RPS 대상 설비의 경우 설비확인 신청 시점에 따라 REC 발급 대상 발전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전검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설비확인 신청을 완료한 경우 상업운전 개시 이후 생산된 전력량에 대해 공급인증서(REC) 발급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설비확인 신청이 해당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설비확인 신청 접수일 이후 생산된 전력량을 기준으로 REC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적용 기준은 사업 시점과 설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